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 1차 대상지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과 전라남도 신안군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촌특화지구로 선정된 순창군과 신안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각각 100억원 이상 투입될 예정이다.
농촌특화지구 지원 사업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기 위해 주거·산업·융복합산업·경관 등 주요 기능을 모아 지정하는 것이다. 시군이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상호 연계·육성하면 지구별 기능에 따라 사업비의 절반을 5년간 지원한다.
순창군 운남·방화지구는 농촌마을보호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 신안군 팔금지구는 경관농업지구·융복합산업지구·마을보호지구를 각각 연계한다. 이들은 지구 간 기능 연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창군 운남·방화지구와 신안군 팔금지구의 총사업비는 각각 110억원과 100억원으로 국비는 50억원씩 지원된다.
순창군은 구림면 소재지를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뒤 두릅, 복분자 등 임산물을 중심으로 생산, 가공, 유통, 체험이 연계하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는 농촌유학생,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과 주민 쉼터 등도 조성하고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는 공동저장시설과 임산물 재배실습 교육장 등을 확충한다.
신안군은 팔금면 일대에 유채밭을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해 관광객을 위한 산책로, 휴게시설 등을 만들고 인근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는 유채유 가공시설과 농촌교류체험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근 원산마을을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해 안전 보행로 조성,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근로자·귀농귀촌인 거주지 마련 등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2차 공모를 통해 신규 대상지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김보람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은 "지자체가 농촌공간계획 하에서 구체적인 농촌특화지구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지자체가 농촌특화지구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 확대, 지구 내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촌특화지구 지원 사업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기 위해 주거·산업·융복합산업·경관 등 주요 기능을 모아 지정하는 것이다. 시군이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상호 연계·육성하면 지구별 기능에 따라 사업비의 절반을 5년간 지원한다.
순창군 운남·방화지구는 농촌마을보호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 신안군 팔금지구는 경관농업지구·융복합산업지구·마을보호지구를 각각 연계한다. 이들은 지구 간 기능 연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창군 운남·방화지구와 신안군 팔금지구의 총사업비는 각각 110억원과 100억원으로 국비는 50억원씩 지원된다.
순창군은 구림면 소재지를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뒤 두릅, 복분자 등 임산물을 중심으로 생산, 가공, 유통, 체험이 연계하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는 농촌유학생,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과 주민 쉼터 등도 조성하고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는 공동저장시설과 임산물 재배실습 교육장 등을 확충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2차 공모를 통해 신규 대상지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김보람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은 "지자체가 농촌공간계획 하에서 구체적인 농촌특화지구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지자체가 농촌특화지구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 확대, 지구 내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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