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연기되고, 정치권 일각에서 헌법재판관 5(찬성)대 3(기각 및 각하)의 기각설까지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재탄핵', '연쇄 탄핵'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강도 높은 공세에도 실현 가능성과 실익이 크지 않아 무리한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무회의가 열리는 4월 1일 오전을 최종 임명 시한으로 정한 것이다.
'중대 결심이 탄핵을 의미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4월 1일까지 한 대행 행동을 지켜보고 이후 행동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이 혼란을 막기 위해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은 물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동시 탄핵',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연쇄 탄핵'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8일 긴급성명을 통해 "한 대행 재탄핵으로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국무위원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하겠다"며 이른바 '내각 총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가 이와 관련해 "구체적 실행 계획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으나, 실제 추진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넘어서야 하는 만큼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종료(내달 18일) 이전에 탄핵 심판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한 조치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고려 중인가'라는 질문에 "그러한 법률도 제안하고 발의를 준비하는 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률도 발의하고,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 대행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잦은 탄핵에 실익이 없다는 게 증명됐는데, 또다시 탄핵을 추진하면 국민 피로감만 증가시킬 것이란 우려에서다. 한 야권 관계자는 "헌재가 시간을 끄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주당의 추가 탄핵을 우선 선고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또다시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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