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지난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에 대한 수사를 중지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를 받는 일본인 여성 A씨 수사를 잠시 멈췄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수사 규칙에는 '피의자가 2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 조사가 불가능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출석하는 대로 다시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진이 행사장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은 사실이 알려지며 '성추행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를 제외한 또 다른 여성도 진을 추행한 정황을 파악했지만, 소재를 찾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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