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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교묘하게 용량 줄인 슈링크플레이션 식품 9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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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5-03-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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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감귤초콜릿·블랙썬더 미니바 등

슈링크플레이션이 확인된 착한습관의 착한습관 유기농 아로니아 동결건조 분말 제품 사진한국소비자원
슈링크플레이션이 확인된 착한습관의 '착한습관 유기농 아로니아 동결건조 분말' 제품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용량은 줄이고 단위 가격은 인상한 슈링크플레이션 식품 9개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몰 등 주요 유통업체 8곳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등에 제보가 들어온 총 45만여건을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에 이뤄졌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들다'는 뜻을 지닌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 합성어로, 판매가에 변동이 없는 척하고 상품 크기나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뜻한다.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은 국내 제조 4종과 수입산 5종이다. 이번에 적발한 국내 제품은 △제키스 '제주 감귤초콜릿'·'제주 한라봉초콜릿' △더 식품 '쫄깃쫄깃 뉴 호박엿' △착한습관 '착한습관 유기농 아로니아 동결건조 분말'이다.

적발 수입 제품은 △유라쿠제과 '블랙썬더 미니바'·'블랙썬더 아몬드&헤이즐넛'·'블랙썬더 미니바 딸기' △위토스 '위토스 골든 초콜릿' △세이카푸드 '세이카 라무네 모찌 캐러멜 사탕'이다.

이들 중 용량변동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품이 6개, 용량 변경 전후 사항을 안내하지 않는 등 고지가 미흡했던 상품은 3개였다.

지난해 8월부터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고시들이 시행됨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는 상품의 용량 변동 사실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슈링크플레이션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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