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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컨설팅 기관 지정...의무 이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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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5-03-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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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4월1일부터 시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금 제도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 설계부터 이행 관리, 직불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상담 등 전반적인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업인들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연근해어선 1644척이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청했고 1247척이 우선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직불금 대상에는 서해의 흑산도, 동해의 울릉도 등 육지에서 먼 섬에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 강원도 고성군, 인천시 옹진군 등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등 전국 각지의 어업인들이 포함됐다.

특히 최근 어획량이 크게 줄어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 채낚기 어업인들도 대상에 포함돼 수산자원 보호 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들은 사전에 계획한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9월까지 성실히 이행하면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수산자원 보호 의무로 '어획증명 '이행을 선택한 어업인은 '연근해어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해수부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상에서 실시간으로 어획량을 보고해야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향후 모든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어획보고 의무를 확대하기에 앞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참여하는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어획보고 의무를 우선 적용함으로써 향후 어업인들의 제도 적응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4월부터 시행되는 전자 어획보고에 대한 어업인들의 이해도 제고와 원활한 참여를 위해 17일부터 부산, 여수 등 11개 지역 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2주간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가 활성화되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정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직불금 제도를 확산하면서 동시에 복잡한 어업규제는 완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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