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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료 40만원 지원....대상 규모도 1만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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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선임기자
입력 2025-03-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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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포스터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포스터.
 

서울시가 올해도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돼,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 받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까지 최대 30만원이었던 지원 금액을 올해부터 최대 40만원으로 상향 조정시켰다.
또한 지원대상을 지난해 8000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그 규모를 확대시켰다. 또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 등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자립준비청년의 지원 기준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늘렸다.

이와함께 사회적 약자 및 주거 취약 청년이 우선 선정된다. 사회적 약자에는 장애인,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 전세사기 피해 청년 등이 포함된다. 주거 취약 청년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을 의미한다. 지난해에도 우선 지원 대상 중 85%가 이에 해당됐었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화) 오전 10시부터 14일(월)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서울시 청년몽땅 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또한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한다. 
특히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하는 주택의 거래금액이 2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지난해 하반기 신청자의 77%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였고, 76.5%가 주거 전용면적 30㎡ 이하에 거주하는 등 주거 취약 청년들의 신청 비율이 높았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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