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16분 만에 끝났다. 재판에 불출석한 이 대표는 같은 시각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법은 모든 국민에게 증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증인이 이를 누구보다 잘 알 것임에도 재판부와 다수 검사, 변호인, 피고인을 헛걸음하게 해서 재판이 공전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원칙대로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국회 회기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현실적으로 동의 안건을 부의할 것인지, 부의가 되면 동의가 이뤄질 것인지를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판부는 내달 7일 예정된 다음 증인신문 기일에 이 대표의 출석을 기대해보고 이후 방침을 정하겠다며 재판을 종료했다.
대장동 의혹 재판을 진행 중인 형사합의22부는 검찰 측의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 대표는 지난 21일과 24일, 28일까지 세 차례 연속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28일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이 대표는 재판이 열리기 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성남FC·백현동·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됐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 의정활동에 심각하게 여러 방해를 받고 있다"며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사유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급박한 정국 상황 △비상계엄 관련 회의 참석 △의정 활동 수행 등을 불출석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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