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4월부터 금융당국과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합동감사는 금고 건전성 개선을 위해서다. 대출심사 절차 준수여부, 채권보전조치 실시여부, 기업대출 사후점검 매뉴얼 준수여부 등 대출 관련 주요 위반사항을 주로 살필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총 32개 금고다.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금고 중 연체율, 기업대출 취급비율, 부동산업·건설업 취급비율, 감사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이와 별도로 직장 내 성비위와 갑질 발생, 부당 대출 확인, 출자배당 이행명령 미준수 등 긴급하게 감사가 필요한 금고는 기획검사를 통해 즉시 대응한다.
합동감사반은 지난해 4개 반 총 20명에서 6개 반 총 31명으로 확대해 구성한다. 6개 반은 행안부 직속 1개, 예금보험공사 3개, 금융감독원 2개로 꾸려지고 행안부는 합동감사를 총괄한다.
다만 합동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 기간을 유동적으로 실시한다. 사전 조사를 강화해 기간을 단축하되 필요시 연장하는 식이다.
대출 관련 위반사항 중 고위성·사고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제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행안부,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4개 기관으로 구성된 ‘제재심사협의회’를 통해 징계 회부를 결정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합동감사를 강화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직장 내 갑질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며 “새마을금고가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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