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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 삼천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다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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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박승호 기자
입력 2025-03-3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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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 기간 끝나 2028년까지 3년 지정...군수 허가 받아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된 화순 삼천지구 사업대상지 사진화순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된 화순 삼천지구 ('사업대상지'). [사진=화순군]


전남 화순 ‘삼천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화순군은 강정리와 삼천리 일원 0.827㎢, 707필지를 오는 2028년 3월 27일까지 3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이곳을 지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기간이 끝나 다시 지정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 목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급격한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화순 삼천지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 곳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또 녹지지역 200㎡, 기타 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때는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화순군수에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군수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 거래는 계약이 무효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원래 목적대로 일정 기간 이용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매년 이용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받고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이나 화순군 행복민원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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