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낸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마은혁 임명을 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국정중단 협박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이고, 국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입법권력이 행정권력을 침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헌을 문란케 해 내란죄가 성립된다"며 김 씨에 대해서도 "누구도 생각 못 했던 연쇄 탄핵이란 것을 꺼내들어서 국민들에게 협박하듯 지령을 내리고, 그것에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이 협박까지 나선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 후보의 임명은 헌재에서도 판단했다시피 그 시기도 못박지 않았고 그것을 강제할 수단도 없다"며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낸 뒤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주진우를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차 의장은 "주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오늘 내란음모 혐의 고발이 형법이 원하는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단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오늘 고발은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일이며, 극에 달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이냐"며 "오히려 한 권한대행이 소멸시킨 헌법의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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