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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서 1분 내 확인·신청…안내금액 선택시 1개월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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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5-03-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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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국세청 정보호관리관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수년 전 민간 세무플랫폼을 통해 소득세를 환급받은 15년차 직장인 A씨. 최근 국세청이 환급된 소득세에 대한 부당·과다 환급 점검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환급 오류 적발시 환급금을 반납하거나 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A씨가 세무플랫폼을 통해 환급받은 총금액은 20만원 남짓. 전체 환급금은 25만원 정도였지만 어차피 '공돈'이라는 생각에 환급액에서 사전 차감되는 수수료 5만원이 아깝지 않았던 A씨였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이 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받으면서 비싼 수수료를 물거나 부당 환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지난달 31일 개통한 '원클릭' 서비스 덕분이다. 

원클릭은 최대 5년치 환급 금액을 한 번에 확인하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서비스다.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세무플랫폼의 경우 환급액의 10~20% 정도를 수수료로 부과하지만 '원클릭'은 무료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5000원 이상 환급 세액이 있는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에게 알림톡으로 환급 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또 알림톡 환급 안내문을 스미싱 메시지로 오해해 환급신청하지 않는 사례 예방을 위해 환급대상자가 많이 활용하는 쿠팡, 티맵, 알바몬 등 플랫폼 업체와 협의해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접 안내하기로 했다.

환급 신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 첫 화면에서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환급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 알림을 받지 않은 납세자라도 휴대전화 또는 PC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환급금 확인이 가능하다.

홈택스 화면에서 국세청이 계산한 환급 금액을 확인하고 수정 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안내된 신고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상세보기에서 '신고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해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 내용을 수정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화면에서 소득금액과 공제내역을 확인해 수정할 수 있고 공제 항목도 추가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수정되면 환급 세액도 자동으로 재계산된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에서 안내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환급 검토를 거쳐 1개월 이내에 환급액을 지급하고 금액을 수정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종소세 환급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2~3개월 이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원클릭 서비스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민간 세무플랫폼과 달리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 없이 국세청에서 이미 보유한 자료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으로 공제 요건을 검토해 환급 세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 개통과 함께 환급신청 시 부당공제가 없도록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지난 몇 년간 급증한 환급신청에 대해 고액 환급자들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한 결과, 과다환급 신청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환급신청 건에 부당공제 혐의가 없는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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