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4명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인 '국회 봉쇄'와 관련한 심리가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31일 오전 10시부터 조 경찰청장, 김 전 서울청장과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병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들을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이 해당 공판의 첫 증인으로 출석했다. 계엄 당일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가 있는 주 경비부장은 "최현석(당시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긴급 시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주 부장은 "당시 김봉식 서울청장이 그 말을 듣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거 '조지호 경찰청장님 지시다'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무전기를 잡고 '서울청장입니다'라고 했고,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또 주 부장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와 관련된 지시 사항을 묻는 검찰에 포고령 1호 중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조항과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두고 혼란이 있었는데, 최 전 차장이 비상 시에는 포고령이 준법률적 효력이 있다고 말해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주 부장은 당시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확인했느냐는 물음에는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전시 및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있었는지 묻는 말엔 "제가 인지한 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엄 당일 김 청장으로부터 가용 가능한 기동대 병력을 파악하는 질문을 받았고, 김 청장의 지시를 받은 최창복(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검찰은 조 청장 등에 대한 지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무장군인 1600명, 경찰관 3790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강압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국회에 최초 배치한 기동대 300여명만으로는 내란죄 폭동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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