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신중한 심리를 지속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선고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사안인 만큼 재판관들이 신중을 기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변론 종결 이후 여러 차례 평의를 개최해 사건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평의 횟수나 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평의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진행되고 있지만,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며 “재판소는 사건 심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탄핵심판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김 처장은 “모든 재판은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정확한 선고 날짜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 중인 헌재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대해 김 처장은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되었을 경우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국회와 대법원이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를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김 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 대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작동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판단을 한 바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평의 내용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자 김 처장은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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