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7월부터 외환시장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외환 거래량 순위를 발표하는 '리그테이블'을 도입한다. 항목별로 거래량 순위 상위 7개 기관을 발표하고 거래량 상위 3개 기관과 거래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기관을 표창한다.
현물환과 외환스왑 거래실적이 우수한 3개 RFI를 선도 RFI로 선정해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31일 서울외환시장 참가기관간 자율협의기구인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총회를 열고 △리그테이블(외환거래량 순위) △선도 RFI 도입방안 △RFI의 경상거래 등 환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1월 마련한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리그테이블 도입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운영협의회를 통해 모든 외환시장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현물환시장 △외환스왑시장 △전체(현물환+외환스왑시장) 항목별로 거래량 순위 상위 7개 기관을 발표한다. 상위 7개 기관의 거래량 순위와 기관별 주간·연장시간대 거래 비중도 공개하며 상위 7개 기관이 모두 은행일 경우에는 비은행 부문 1위를 별도로 발표한다.
전체 거래량 기준 상위 3개 기관과 거래량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에는 연말에 기재부, 한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기관 또는 개인표창을 수여할 방침이다.
외환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선도 RFI도 도입한다. 올해부터 매년 7월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실적이 우수한 3개 RFI를 선도 RFI로 선정해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선도 RFI는 기존의 선도은행 제도에 준해 △현물환 양방향거래 △현물환 호가거래 △외환스왑 거래실적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한다.
선도 RFI에는 △서울외환시장협의회 및 산하 운영위원회 참가 자격 부여 △외환당국과 정례적 협의채널 신설 △기획재정부 명의의 기관 또는 개인표창 수여 △보고의무 등 위반시 연 1회 제재 면제의 특례를 부여한다.
RFI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가 시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환전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지난 1월 발표한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 규정·지침 개정해 그간 증권 투자자금 환전에 한정됐던 RFI 업무범위를 경상거래 등을 포함한 모든 거래로 전면 허용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외국 기업과 개인이 원화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고 RFI를 통해 국내 기업·개인에 바로 지급할 수 있어 결제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RFI의 시장 참여와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현물환과 외환스왑 거래실적이 우수한 3개 RFI를 선도 RFI로 선정해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31일 서울외환시장 참가기관간 자율협의기구인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총회를 열고 △리그테이블(외환거래량 순위) △선도 RFI 도입방안 △RFI의 경상거래 등 환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1월 마련한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리그테이블 도입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운영협의회를 통해 모든 외환시장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현물환시장 △외환스왑시장 △전체(현물환+외환스왑시장) 항목별로 거래량 순위 상위 7개 기관을 발표한다. 상위 7개 기관의 거래량 순위와 기관별 주간·연장시간대 거래 비중도 공개하며 상위 7개 기관이 모두 은행일 경우에는 비은행 부문 1위를 별도로 발표한다.
외환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선도 RFI도 도입한다. 올해부터 매년 7월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실적이 우수한 3개 RFI를 선도 RFI로 선정해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선도 RFI는 기존의 선도은행 제도에 준해 △현물환 양방향거래 △현물환 호가거래 △외환스왑 거래실적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한다.
선도 RFI에는 △서울외환시장협의회 및 산하 운영위원회 참가 자격 부여 △외환당국과 정례적 협의채널 신설 △기획재정부 명의의 기관 또는 개인표창 수여 △보고의무 등 위반시 연 1회 제재 면제의 특례를 부여한다.
RFI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가 시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환전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지난 1월 발표한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 규정·지침 개정해 그간 증권 투자자금 환전에 한정됐던 RFI 업무범위를 경상거래 등을 포함한 모든 거래로 전면 허용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외국 기업과 개인이 원화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고 RFI를 통해 국내 기업·개인에 바로 지급할 수 있어 결제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RFI의 시장 참여와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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