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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땐 벌급 65억원…손배 한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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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입력 2025-03-3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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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출 기술 해외사용 인지만 해도 처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경쟁국에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최대 65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해외유출이 23건에 달하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유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 말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위반시 벌칙 강화 및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19개 조문 39개항을 개정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지난 1월 공포됐으며 오는 7월 22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할 경우 벌금을 현행 15억원에서 최대 65억원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또 해당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인지하고 있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핵심 기술 브로커에 대해서도 기술 침해 행위로 처벌하고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늘렸다.

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보유기관 등록제 등도 개정·신설했다. 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 기업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판정신청 통지를 할 수 있도록 손봤다.

국가핵심기술을 가리는 기술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기한을 45로 제한한다. 다만 1회에 한해 45일로 연장했다.

산업부는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산업기술보호법 시행일인 7월 22일 이전까지 개정을 매듭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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