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만약 임명이 되더라도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안 의원은 1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새로 모든 증거 자료를 보려면 일주일로는 모자라지 않나. 4월 18일에는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을 해버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3가지를 고려해 법치주의 불복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당과 시기를 잘 협상하는 게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헌법재판소에선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했다. 또 곧 재판관 두 명의 퇴임 시기가 다가온다"며 "마지막으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상 법치주의에 맞는 결단을 내려야 하지만, 실상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앞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헌재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시스템이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이라며 마 후보자 임명이 옳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언제 선고가 날 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만약 4월 18일에 재판관 두 분이 퇴임한다면 6분이 남기 때문에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아마 18일 이전, 빠르면 이주 금요일이나 늦어도 다음 주 금요일에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까 싶다"고 추측했다.
한 대행이 퇴임 재판관 후임을 지명해야 한다는 최근 여당 주장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6명 체제로 대한민국이 최소 2년간 정지되지 않으려면 방법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보탰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기본 근간이고 여야 합의로 정립된 체제를 자기 이익에 맞춰 바꾸려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예고한 국무위원 '줄탄핵'을 두고는 "다수결 형식을 빌린 전체주의"라고 규정했다. 이어 "더 심각한 건 초선 의원 뒤에 숨은 이재명 대표의 이중적인 행태"라며 "(앞으론) 민생 챙기는 행보를 보이면서 뒤로는 초선 의원 내세워서 대한민국 정부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니까 정말 비겁한 행위"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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