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한 매체는 정부 고위관계자 발언을 통해 법무부가 박성재 장관 재임 당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대통령이)거부권을 행사할 법리적 근거가 약하고 정무적인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박 장관 재임 때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의)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냈고, 이 때문에 정부 부처가 자본시장법을 빨리 추진하기로 결정했었다"는 고위관계자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F4 회의 중 논의된 사항은 확인이 불가능 하다"며 "그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 한 건 사실이다. 중요 안건에 대해 논의에 참여하고 의견도 냈지만 확정적인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모른다 확정적인 입장은 일정 없었다"며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점은 계속 지적했다. 다만 재의 요구를 하느냐 마느냐는 알수가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계자는 "기사의 취지를 잘 모르겠다 법무부는 재의 요구 권한이 없다"며 "재의 요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거부권 행사가 어렵다고 말했다는게 이해가 안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법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초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해 5월 뉴욕 투자자 설명회(IR)에서 "상법상 주주 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본격적으로 이슈화 되기 시작했다.
한편 정부는 상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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