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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거래 암시하면서 50억원 요구한 디디비코리아…공정위,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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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4-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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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 5.7억원 부과…법인·대표이사 고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광고·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자신과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52억8120만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디디비코리아에 과징금 5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일 밝혔다.

디디비코리아는 2023년 5월 A사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과 8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면서 자신과 거래하고 있던 5개 수급사업자에게 42억812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 2023년 6월에는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1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에 A사는 실제로 2023년 5~6월에 걸쳐 관련 5개 사에게 42억8120만 원, 디디비코리아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디비코리아는 A사의 금전지급이 완료된 후인 2023년 6월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한 뒤 7월까지 62억4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디디비코리아의 A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고 수 차례 금전반환을 약정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A사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가 하도급계약 체결과 80억원 규모의 거래를 암시하면서 △관련 5개 사의 채무 이행 전가 △미입찰 계약에 대한 입찰보증금 요구 △금전 미반환 등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디디비코리아의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7600만원을 부과한 뒤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장주연 공정위 신사업하도급조사팀장은 "원사업자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거래 개시,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전 지급을 요구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거래상 지위를 매개로 한 악의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해 시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환경을 조성에 기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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