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년 국별 무역장벽(NTE) 보고서' 내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제한 등을 우리나라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관련 내용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이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협상 요청은 없었다고 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NTE 보고서 주요내용을 분석한 참고자료를 통해 "해당 보고서에 언급된 농업분야 내용은 미국 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NTE 보고서는 미국 USTR이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3월말 주요 교역국의 무역 및 투자 관련 통상 현안을 정리한 것으로 미국 내 협회·단체 의견을 수렴해 작성된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농업분야 주요 관심사항으로 쇠고기와 쇠고기 가공품 수입, 반추동물 성분 포함 반려동물 사료, 원예작물 수입 등을 언급했다.
특히 올해에는 한미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당시 우리나라가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하면서 16년간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이 월령에 관계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달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나오면서 미국의 농·축산물 분야 개방 압력이 더욱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농식품부는 "NTE 보고서는 미국 농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의견을 기술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협상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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