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방청과 함께 재한외국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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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4-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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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개 시도 재한외국인 1012명 대상, 화재안전·응급처치 실습 중심 교육

  • 실생활에 유용한 대피요령, 응급처치 등 구성‥언어 이해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법무부와 소방청이 재한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법무부와 소방청이 재한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소방청과 공동으로 재한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가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및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과정으로, 귀화 예정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소방안전문화를 이해하고, 화재 및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0년부터 소방청과 협력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24일부터 5월 11일까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전국 11개 시도에서 한국어 강의를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 3단계 이상자) 총 1012명의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참가자의 언어 이해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CPR) 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구성해 외국인들이 위급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천창섭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만큼,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소방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외국인 맞춤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방청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국어 소방안전 안내 자료 제공, 외국인 밀집 지역 화재 예방 교육 및 점검 강화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1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숨진 화성 전지공장 화재이후 소방청은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취업 교육의 교과목에 '소방대피훈련 등 재해‧재난 관련 안전교육'을 포함시켰고, 외국인용 소방안전교육 표준교재 및 교육지원물품을 보급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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