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연금개혁안 확정…구조개혁 과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주혜린 기자
입력 2025-04-01 16: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구조개혁 속도…자동조정장치 도입 난항 예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1일 확정되면서 연금 구조개혁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4%포인트,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3%포인트 올리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군 복무나 출산 시 부여하는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기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졌다.

연금 개혁으로 진통을 겪은 만큼 정부는 구조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은 숫자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 기초·노후생활의 바탕이 되는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끼리 연계하는 것이다. 

정부는 인구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추진해왔다. 다만 시민 사회단체들은 '자동삭감장치'라며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모수개혁 직후 불거진 '세대 갈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30·40대 여야 의원 8명은 "(이번 개정으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 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이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예컨대 올해 20세인 2006년생들은 개혁하지 않을 경우 연금기금이 고갈됐을 2056년 이후 30% 안팎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14.3%가 된다. 이번 개혁으로 연금 기금이 2071년까지 유지돼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12.7%로 내려가고 소득대체율은 43%로 오른다.

정치권은 지난주 구성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30대 젊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함으로써 향후 청년·미래 세대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