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4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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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5-04-0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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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오는 4일 판가름 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부터는 38일 만이다. 역대 대통령 사건 최장 평의 기록이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고지했다. 헌재 대심판정에서 해당 선고가 이뤄지며 방송사 생중계가 진행된다. 일반 방청도 가능하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기각·각하하면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곧바로 발생한다.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따라 6월 첫째 주 이전에 대선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요건이 전례를 통해 남아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이후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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