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행 "헌재 지나 국민의 시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결과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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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5-04-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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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 개최

  • "공동체 파괴하면 '현행범 체포 원칙',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 묻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됨에 따라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개최된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정치인에게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에 치안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간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로부터 받아온 주목과 존경을 지킬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며 "흔들림 없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국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경찰청은 선고 전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0시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하여 서울 주요 도심과 전국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 또 우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에 권역대응팀을 운용하여 광범위한 치안활동을 전개한다. 

행정안전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며,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한다. 주요 역사 내 승강기 특별점검, 재난안전통신망 비상운영 등을 통해 다중인파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한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인파 밀집 예상 장소에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하고, 인터넷 서비스 트래픽 급증에 대비한 서버 자원을 증설한다. 또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법무부는 탄핵선고일 당일 불법‧폭력 시위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법치주의 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한다. 소방청도 응급상황, 신고 폭주 등에 대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인력과 차량을 현장에 배치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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