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불피해 농가에 187만원 생계비…"신속한 영농재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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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5-04-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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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의성·청송 등에 세금 감면

  • 농기계 무상 임대 지원·사료구매자금 1100억원 공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산불 피해 농가(4인기준)에 생계비로 187만원을 학자금으로 100만원 지원한다. 농기계 무상 임대와 사료구매자금 1100억원 등을 지원해 신속한 영농재개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산불피해 농민에 대해 복구비와 생계비·학자금, 세금·보험료 감면 등을 지원한다. 농작물 54개, 가축 41개, 축사 14개, 농기계 및 시설 내 설비 80개 등 294개 항목에 대해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율 50% 이상 농가에는 생계비와 학자금도 지원한다. 2인가구와 4인가구를 대상으로 각각 120만원과 187만원을 1회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학자금도 1학기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금, 전기료, 통신료, 4대보험료 감면·유예 등 간접지원도 병행한다.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북도 안동시·영덕군·영양군·의성군·청송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특별재난지역은 국세·지방세·건보료·전기료·통신료 등 36개 항목에 대해 납부를 유예한다.

피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년 동안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유예와 이자한다. 또 1년 상환 조선으로 최대 5000만원 규모의 재해대책 경영자금도 지원된다. 

무상으로 농기계도 임대 제공할 예정이다. 부족한 농기계는 농기계회사와 타 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해 보충할 계획이다. 농기계 수리를 위한 수리봉사반도 18개팀을 편성해 점검과 무상 수리도 실시한다.

비료·농약 등 농기자재는 피해 지역 농협을 통해 할인해 공급한다. 아울러 정부 보유 볍씨를 무상 공급하고 과수 묘목은 묘목업체 등과 협의해 민간업체 보유분을 피해 농가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료구매자금 1100억원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사료를 농가당 최대 240포씩 무상으로 공급한다. 신속한 가축 진료 지원을 위한 동물의료지원반도 편성·운영하고 동물약품·면역강화제 등 필요 물품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해보험금 신속 지급을 위해 피해 사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 조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손해평가인력 596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또한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산불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피해 상황이 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 대응할 계획이다. 정식이 진행 중인 봄배추와 생육 중인 마늘·사과에 대해서는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즉시 구성해 수확기까지 생육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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