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 개정안 불발에 사의 표명…"尹은 거부권 행사 안 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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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5-04-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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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4에서 만류…정확한 거취는 탄핵 이후"

  • "상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절충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거취를 밝힌 것이다. 다만 관세 등 어려운 경제 상황, 대통령 탄핵 선고 등 정치 불확실성으로 거취는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금감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시사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장께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며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연락을 주셔서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리셨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저도 공직자고 뱉어 놓은 말이 있다고 했더니 3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보자고 하셨다"며 "현재는 이런 상황인데 일단 4일 대통령이 오실지, 안 오실지 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현명한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그간 상법 개정안이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다. '위험한 길로 되돌아가선 안 된다'며 상법 개정안을 시행하되 부작용을 보완할 방안을 고민하자고 제안해왔다.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는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사의 표명 역시 이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상호관세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가 우려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는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거취는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 임기는 두 달가량 남은 상태다.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원장은 "한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거부권 행사이고,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고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계에 대해서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초불확실성 시대에 상법 개정까지 해야 되냐는 말을 했는데 이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그 말이 진정한 울림이 있으려면 과거 SK이노베이션 합병과 이로 인해 시장에서 받은 충격, 주주들 마음에 진심으로 귀 기울인 적 있는지 (보여줬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계가 모든 걸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제2의 LG에너지솔루션이 나타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가장 건전한 조달 방식인 유상증자가 그 배후나 진정성에 의심을 받아 자본시장 핵심 기능도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을 향해선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바로 똑같은 내용으로 통과하기보다는 4~5월 정도까지라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모일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다.

재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다시 통과되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조차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핑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또 "상법 개정안이 현재는 비상장사까지 다 적용되다 보니 시행령 등에서 범위와 대상을 한정하는 방법으로 장치를 열어둬야 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이미 있는 비슷한 구조를 마련하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도록 절차의 미학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삼부토건 사태와 관련해선 이달 중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4월 중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선) 절차에 따라 볼 수 있는 건 다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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