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이를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학교 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석면 모니터단의 구성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했다.
모니터단은 학교장,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학생회 추천 학생, 학부모회 추천 학부모, 공사 감리인,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인, 교육지원청 시설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잔재물 조사를 주관하게 된다.
방한일 의원은 “학교 석면 해체 작업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이번 개정안이 기여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중앙 집중식 탈피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구형서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가 충남의 분산에너지 확대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2일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 또는 인근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발전소나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의 전력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충남의 숙원 과제였던 전기요금 차등 적용이 현실화되고,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기업 유치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화력발전의 사회적 비용을 감내해 온 충남이 분산에너지 전환 흐름에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구 의원은 지난 제356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분산에너지법 시행 이후 충남의 대응 전략 부재를 지적하고, 이후 집행부 및 관련 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조례안을 준비했다.
조례안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 지원 △지역 주민과의 소통·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충남도 내 분산에너지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가능해져 지역 경제와 분산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충남도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지원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형서 의원은 “중앙 집중식 전력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전력자립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필수”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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