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개발...차광막·LED 조명 등 12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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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5-04-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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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 없어 대가를 제대로 못받아...'고충'

  • 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작업계수)도 상향 적용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대상인 12개 품목 사진서울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대상인 12개 품목.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개발한다.

시는 2일 그동안 산정기준이 없어 낮은 대가로 적용되거나 아예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품목을 우선적으로 발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발 품목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요청한 △에어컨 배관 박스 △데크플레이트 슬리브 △덕트 슬리브 △열교환기 설치 △메탈히터 설치 △냉난방기 세척 △에어커튼 설치 등 7개 품목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요청한 △관통형 커넥터 △차광막 △가로등 암(arm) 교체 △소형 핸드홀 △LED 조명등주 등  5개 품목이다. 구조 안전과 하자발생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 시공 단계부터 설치된다.

공사비 산정기준은 건설자재 설치 시 드는 비용을 산정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매년 초 발표한다. 새로운 자재·공법 등 급변하는 건설 환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에서 산정기준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지난 2월 5대 건설협회 간담회, 3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와의 추가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한 데 따른 것이다. 건설업계는 간담회에서 대가 없이 설치되는 품목으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 기준은 시일이 오래 걸리고 반영 여부도 불투명해서 시 차원의 우선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전문가, 유관기관, 발주기관 등과 자문회의를 개최해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품목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민관 합동 공사비 산정기준 TF’을 구성해 4월부터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산정기준은 건설협회와 시 추천 전문가의 주도 하에 현장실사를 거쳐 투명하게 개발될 예정이다. 실사 결과는 대한기계설비연구원, 대한전기협회 등 공사비 산정 전문 기관의 추가 정밀 검증을 거친다. 시는 정부 공식 기준으로 등재해 공공기관과 민간 등에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시는 ‘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작업계수)’도 개선한다. 작업계수를 양호(0.9)에서 보통(0.7)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적용하면 가로등 1개 설치 시 기존에 비해 약 30%의 공사비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전기공사에 건설장비 사용 시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작업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작업계수로 일부 보전해 주고 있으나, 건설업계에서는 갈수록 증가하는 임대 비용을 작업계수가 따라가지 못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고충이 있었다.

또 건설장비 작업계수 적용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작업계수 적용 가이드’를 개발해 가로등 설계 부서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혜경 시 재무국장은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개발은 오랜 관행으로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하던 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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