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는 풀고, 권리는 지키고…법률·의료 민감 정보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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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현 기자
입력 2025-04-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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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판결문 공개율 0.08% "법 데이터 더 풀려야 법률 AI 발전 가능"

  • 분산된 의료 데이터 통합해 가공하면 의료 발전에 기여

2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해법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백서현 기자
2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해법'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백서현 기자]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문제가 인공지능(AI) 시대에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법률, 의료 분야 데이터는 그 민감성과 사회적 가치 때문에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두 분야 모두 개인의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AI와 결합하면 산업 혁신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해법'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이번 세미나는 김장겸, 최보윤 의원이 주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4개 정부 부처 관계자와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AI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활용 방안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법률 데이터와 의료 데이터의 공개 확대가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사법 시스템과 헬스케어 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다뤄졌다.

법률 AI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엘박스의 이진 대표는 "법률 AI 발전을 위해 법원 데이터 공개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AI 기술이 법률 분야에 적용될 때 발생하는 환각 현상에 대해 언급하며, AI 모델이 법률 문제를 다룰 때 발생하는 오류의 주요 원인은 학습 데이터의 부족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의 판결문 공개율은 0.08%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고도화된 AI 모델인 GPT-4조차 법률 질문에 대해 부정확한 답변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판결문 공개 확대를 주장하며, 판결문 작성 시 개인정보 기재를 최소화하고 각주 또는 미주로 처리하는 등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2019년부터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도입했지만, 비실명화된 판결문만 열람할 수 있어 최신 판결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률 AI 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실명화 제도를 도입해 데이터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영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과장은 의료 데이터의 활용이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기반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 보호와 활용 간의 균형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핵심 요소로 비식별화와 보안 강화를 꼽았다. 

백 과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소개하며, 9개 공공기관에 분산된 의료 데이터를 통합해 연구 및 산업 발전에 활용하는 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유전체 데이터와 임상 정보를 결합한 새로운 데이터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데이터 공개 방식에 대해 요약 "통계 수준의 데이터는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연구 및 교육 목적으로 교육용 데이터셋을 대중에게 공개하며, 민감한 유전체 데이터는 폐쇄된 환경에서 분석 가능하도록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공개는 가공을 철저히 하고 목적에 따라 안전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활용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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