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1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1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해 법무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소통하기 위한 행사다.
올해 제11회 대회에는 총 71팀(대학원생부 9팀, 대학생부 62팀), 247명이 참가했고 법질서 확립,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학생들의 생각이 반영된 법령안이 다수 출품됐다.
출품작 심사의 경우 블라인드 예선(서면) 심사를 통해 12팀(대학원생부 4팀, 대학생부 8팀)을 본선 진출자로 선정했다. 현장에서 12팀이 각자의 공모 작품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본선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법령 개정 필요성 및 해결 방안의 참신성 △법체계 정합성 및 법적 논리성 △법령안의 실현가능성 및 유용성 △형식의 완결성 △발표의 준비도 및 전달력 등에 관해 법조 실무가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이 심사했다.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7팀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성균관대학교팀(대학생부)과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대학원생부)이 선정됐다.
법무부는 "제11회 법령경연 학술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에 감사드리며, 이번 대회를 통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추진 시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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