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어업이나 양식업의 면허·허가 등에 부과해 온 수산자원조성금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납부하고 있는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을 폐지한다. 다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자 등에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은 유지하고 운항관리자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가칭)'의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유지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불법어구를 철거할 수 있게 해 불법어업에 대한 신속한 집행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 외에도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의 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은 여건 변화에 따라 존속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 제도를 정비하고 불법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수산자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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