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코로나19백신 피해자 유가족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대안)안'이 재적 300인, 재석 265인, 찬성 263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자 눈물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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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 등 사실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백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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