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이렘, 본느, 우양에이치씨 등에 대한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렘에 대해 과징금 7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렘은 2019~2020년 연결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장밋빛 사업계획을 근거로 투자주식의 가치를 과대평가했다.
우양에이치씨는 리스 관련 자산·부채를 과소 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주요 생산설비(공장·토지)와 관련하여 리스기간 연장이 상당히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리스기간을 짧게 잡아 자산과 부채를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융위는 우양에이치씨에 대해 과징금 5640만원대표이사에게는 과징금 76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다산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750만원을 부과됐다.
본느 또한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하고 손해배상 비용을 줄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표이사 등 3인에게 27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