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지난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재지정 대상지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 대상이다.
이들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뒀었지만, 이번 재지정으로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실거주 의무로 전세를 낀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도 불가능해진다.
시는 이번 도계위에서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 투기 차단을 위한 조치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지정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는 '사업 구역 경계'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자양동과 월계동은 모아타운으로 기존과 같이 '도로'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신림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지인 만큼 대상지 전체가 허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수·과천 복합터널 서울시 구간에 대한 도로와 방수설비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서대문구 홍제동 57-5번지 일대 안산도시자연공원을 경관 녹지로 결정하는 안건도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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