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산불피해 농림어업인 보증료율 연 0.1%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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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인수 기자
입력 2025-04-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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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 한도 최대 5억원 이내 보증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산불피해 농업인 상담창구가 운영 중이다 사진대구농협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산불피해 농업인 상담창구가 운영 중이다. [사진=대구농협]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대구권역보증센터는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어업인들의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재해복구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피해지역에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행정기관의 산불피해 농림어업인으로 선정된 자는 ‘보증 한도 최대 5억원 이내, 기준 보증료율 연 0.1%’ 특례보증으로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특례보증은 대구시(대구센터), 안동시(경북센터), 포항시(포항센터), 상주시(상주센터) 소재 4개의 보증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산불피해 농림어업인은 행정기관의 ‘재해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정책자금 배정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농협(농협은행 포함), 축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농어업인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 상담 및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구권역보증센터 방상규 센터장은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어업인들의 신속한 재해복구로 재해복구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생활의 복구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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