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180만원 상향 추진…형평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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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5-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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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방위대 내부 논의 후 법안 발의

  • "불공평 바로 잡는 일이 정치 책무"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소득세 기본 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내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쟁이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 26일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이는 월급쟁이들에 대한 '강제 증세'를 막고, 공평하게 근로소득세에 대한 과세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소득세 기본공제액이 16년째 그대로라며 근로소득세 개편 의지를 드러내왔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인세 감소 등으로 세수 펑크가 나타났지만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조세부담률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월급쟁이가 봉인가. 좌우 아닌 형평성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기본공제 금액이 2009년부터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조정할 당위성이 크다"며 "실제로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2.8%로, 같은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보다 낮았다. 고물가로 인해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은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4년 기준 소득세법을 2022년 물가에 적용할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세 효과가 19.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며 "오직 인플레이션만으로 정부로부터 사실상 약 20조원에 가까운 '강제 증세'를 당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 대표도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해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지켜내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했다"며 "2000만 월급쟁이들의 삶이 곧 민생이고 불공평을 바로잡는 일이 정치의 책무다. 이는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형평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근로소득세는 나라 수준이 높아지면서 장기적으로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인플레이션 텍스라고 봐야 한다"며 "근로소득세 증가 속도와 고용자가 증가와 비교하면 근로소득세 증가가 크다"며 "이는 인플레이션 효과로 숨겨진 증세가 많다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세수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간 예상 세수감소 규모는 근소세 1.1조원, 종소세 0.8조원 등 약 1.9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최근 4년간 누적 근로소득세수 증가액만 61조원인 것과 비교하면 충분히 조정 가능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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