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속계약 분쟁 중인 소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의 첫 변론기일이 3일 진행됐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변론기일에서 어도어 측은 "오늘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기여한 것은 틀림없지만 민 전 대표가 없는 뉴진스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업계 1위 하이브의 계열사인 어도어가 뉴진스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홍콩 공연을 마쳤다"며 "이는 피고들 스스로의 언행과도 모순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계약 해지 사유는 결국 원고와 피고의 신뢰적인 파탄"이라고 반박했다.
뉴진스 측은 "단순한 민 전 대표의 부재가 아닌 그 이후 대안에 대한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달라"며 "실제 민 전 대표의 해임에 이른 시간과 피고들의 계약 해지 선언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대안마련을 하지 않은 점도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재판부가 양측에게 '합의나 조정을 할 생각이 있나'라고 묻자,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뉴진스 측에서는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신청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출된 채무자(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뉴진스는 "법원의 결정과 그 과정을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을 계기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의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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