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을 두고 진통이 이어지는 상황 속, 김유열 전 사장 측이 제기한 신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사장 측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사장 측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심의·의결하는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지난 1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4로 기각한 것을 언급하며 2인 체제에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사장 측은 "행정법원은 지난해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위법 판결을 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 기각 직후 복귀하자마자 2인 체제 의결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장으로 임명된 분은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고, 방통위원장과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알려져 있다"며 "절차적 위법에도 불구하고 논란 있는 분을 사장으로 임명할 경우 EBS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심문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EBS는 교육 전문 방송으로 어느 언론보다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한 2인으로만 결정하는 즉시 정치적 중립성은 의심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 측은 "(임명) 무효 사유가 되기 위해선 일반인이 보더라도 명백하게 무효로 판단돼야 한다"며 "하지만 헌재에서도 인용과 기각 판결이 4대4로 갈렸다. 그 자체로 명백하게 무효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뒤이어 "EBS 방송이 정치적으로 공정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시춘 EBS 이사회 이사장도 정치적으로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인물"이라며 "EBS가 노조와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 측은 김 전 사장의 원고 적격성을 문제 삼으며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 끝에 신동호 사장 임명 도의 건을 의결했다. 그러자 EBS 노조는 반발했고,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2인 체제' 결정에 항의하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한편 김 전 사장은 임명 이튿날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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