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산불 피해 복구 3조원 추경 요청…특별법·생활안정자금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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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기자
입력 2025-04-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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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피해 대책 당정 협의회'서 추경 등 논의

  • 조립 주택 2700동 설치·주택 자금 융자 등 마련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세번째이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셋째)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 정부에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경북 지역 대상으로 복구·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국회에서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에 3조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3조원에는 예비비, 산불 진화 헬기 등 정부 부처 예산 편성도 포함된다.

정부의 추경안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지는 않았고, 최대한 빨리 편성해 제출하겠다는 교감은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 부처의 산불 관련 예산이 2000억원 정도가 남아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추경안을 확정하겠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설명이다.

특히 산불 이재민 지원을 위해 임시 조립 주택 설치와 주택 자금 융자, 긴급 생활 안정 자금 지원 등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시급한 주거 피해 복구를 위해 임시 조립 주택 약 2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

주택이 유실·파손된 이재민에는 재해 주택 복구 자금 융자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 재난 지역의 경우 1억2400만원 한도로 연 1.5% 금리가 적용된다. 민간 주택 입주를 원하는 특별 재난 지역 이재민에게는 최대 1억3000만원의 전세 임대료도 지원된다.

생계 지원과 관련해서는 재해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피해 추정 규모의 50%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가구당 최대 3000만원의 긴급 생활 안정 자금 지급도 추진한다. 피해 지역 내 66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초저금리로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달 중 산불 관련 특별법 관련 의견도 수렴한 뒤 5~6월 해당 법안을 발의,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만희 당 산불재난대응특위 위원장은 "산불 지역 재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해당 지역, 산불 특위, 정책위와 관련된 피해 지역 의원들과 상의하면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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