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관 "심우정 딸, 블라인드 채용…특혜 주어질 상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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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5-04-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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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사 학위 소지 예정자도 가능하다고 모든 응시자한테 알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 김홍균 외교부 1차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 김홍균 외교부 1차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3일 심우정 검찰총장 딸이 외교부에 특혜 취업했다는 야당 측 의혹 제기에 대해 "어떤 특혜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홍균 1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문에 참석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심 총장의 딸이) 서류 심사나 면접 절차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인적 사항 같은 정보를 일절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에 의해서 채용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당초 자격 요건이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인데 심 총장의 딸이 '석사학위 수여 예정자'로 취업했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 "당시 채용 절차가 1, 2월에 열렸기 때문에 석사 학위를 취득할 예정자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해 오면 자격을 인정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1년부터 시행해 왔다"고 반박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채용 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전 행정 기관에 권고했다'는 한 의원의 말에는 "권고 사항이었고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석사 학위 소지 예정자도 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응시자한테 알렸고 경력 산정도 인사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1차관은 당초 지원한 1명이 최종 면접에서 불합격 처리한 배경과 관련해 "6명이 지원했는데 그중 경제학 분야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며 "면접 위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에 대해서 모두 하급의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달 뒤 재공고에서 지원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심 총장의 딸이 해당하는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바꾼 것에 대해선 "분야를 넓혔지만, 경제학 분야의 학위를 가진 사람을 우대했다고 얘기해서 19명이 지원했는데 그중에서 1명만 경제학 학사가 있었고 그 사람도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다"며 "어떤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전공 분야를 변경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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