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신품종 장미에 대한 특허권(품종보호권)을 국내 육묘업체에 처분해 재배 농가에 보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장미 농가들이 해외에 지불하는 로열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2일 공고 게재 이후 육묘업이 등록된 업체는 누구나 품종에 대한 특허권 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
국내 농가들은 외국 품종의 장미를 수입할 경우 묘목 1그루당 로열티를 포함해 6000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고양시 육성 장미는 절반의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종묘 구입에 대한 비용이 줄어든 만큼 농가 소득은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12품종에 대한 특허권 처분은 희망업체 신청을 받고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해당 품종에 관심이 있는 업체가 통상실시권을 이전받아 재배 농가에 보급해 농가의 로열티 부담을 경감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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