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서 탄핵 선고 기다리는 尹…기각 시 복귀·인용 시 예우 박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해훈 기자
입력 2025-04-04 09: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헌재 출석하지 않고 TV 생중계 통해 결정 시청

  • 직무 복귀 후 美 관세 등 주요 현안 지휘 전망

  • 불소추 특권 소멸 시 직권남용 추가 기소 가능성

지난달 1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무에 복귀하거나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이날 헌재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관저에서 TV 생중계를 통해 헌재 결정을 지켜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전날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헌재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헌재가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 경우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로 정부 차원의 경제안보전략 TF를 구성한 만큼 첫 업무로 관련 사안을 직접 챙길 것으로도 보인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사저를 떠나야 한다. 하야와는 달리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어 연금을 비롯해 교통·통신,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을 받지 못한다.

특히 불소추 특권이 소멸하는 것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외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더라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는 받을 수 있다. 대통령경호법 4조 1항 3호를 보면 대통령은 퇴임 후 10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고,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면 경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때에도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5년 더 경호를 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