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진 4일 하루 모든 부대 활동을 영내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작전을 제외한 모든 부대 활동을 오늘 하루에 한해서 영내로 전환하고, 불가피하면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하에 조정할 수 있다는 부대운영 지침을 지난 3일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외 활동에 의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할 수 있어서 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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