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표결 여부를 정하지 못하면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여 압박에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798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이유에 대해 "오늘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고, 조금 유보해 놓고 바뀐 정세에 대한 판단을 진행한 후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어젯밤에 이어 오늘 아침 회의에서까지 논의했으나, 표결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만큼 찬반 주장의 논거가 탄탄하고, 숙고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라며 "법사위에 회부하면 조사 절차, 청문회 등도 열게 되는데,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국회법 130·131조에 따르면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탄핵안을 회부해 조사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후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 사유로는 △'예비비 편성' 관련 윤 대통령의 지시 문건 하달 등 12·3 내란 관여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불이행 등 4가지가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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