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최상목 탄핵안' 법사위 회부안 의결…與 전원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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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5-04-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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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주도로 통과…찬성 179·반대 6·기권 3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소속 108명 의원은 전원 불참했다.

국회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재석 188인 중 찬성 179표, 반대 6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다만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 표결을 하지 않고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법사위로 회부된 최 부총리 탄핵안은 향후 청문회 등 조사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본인이 권한대행으로서 (마 후보자를) 임명할 시간이 무려 80일이 넘었음에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행하지 않았다"며 "최 부총리는 12·3 내란 행위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내 비상입법기구에 관한 예비비 지출 지원이라는 문건을 기획차관보에게 넘겨주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의혹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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