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결정문]①"12.3 비상계엄, 실질적 요건 갖추지 못한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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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4-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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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파면 결정문]①"12.3 비상계엄, 실질적 요건 갖추지 못한 헌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3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3 [사진=대통령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전국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은 이를 보다 구체화해,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이 사실상 중단될 수준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헌재는 당시 한국 사회에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헌재는 “국회 내 탄핵소추 추진이나 정부 비판 여론, 정치적 갈등 등은 민주주의 시스템 내에서 허용되는 정상적 절차일 뿐,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적 사유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국방부와 경찰청, 선관위는 모두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었고, 대통령 스스로도 계엄 선포를 ‘상징적 조치’라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할 때, 실제 위협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제시된 정치적 갈등의 실체가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던 야당의 활동 가운데 검사 1인과 방송통신위원장 1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에 그쳤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국가비상사태라 보기에는 매우 제한된 범위의 정치적 대응에 불과하며, 이러한 상황을 계엄 선포의 근거로 삼는 것은 헌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엄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인 만큼, 그 요건은 더욱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법리다. 이에 따라 헌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실체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이루어졌으며, 헌법 질서에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에서 신중한 검토 없이 단기간에 결정을 내렸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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