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결정문]③"포고령 1호, 정당 활동·언론·집회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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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4-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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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제1호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명령”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포고령은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파업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제8조(정당의 자유), 제33조(단체행동권) 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조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포고령이 실제로 전면 시행되지 않았고, 상징적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고령 발표 직후 헌법기관 인근에 병력이 배치된 점 등 상황을 종합할 때, “포고령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행 의도와 계획을 수반한 실질적 통치 수단”이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제한 대상이 된 표현·행위가 국민의 헌법상 권리 행사의 일환이었다는 점에서, 그 침해의 범위와 강도는 가볍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됐다.

포고령에는 정당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계엄사령부 허가 없이는 집회 불허’ 등의 내용을 통해 사실상 정치적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정지되는 상황이었다. 헌재는 이 조치가 계엄의 한계를 벗어난 과잉 통제였으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핵심 가치이며, 이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포고령 1호는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의 중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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