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결정문]⑦ "尹, 주권자 국민 신임 중대히 배반…용납 안 돼"

  • "경고성 계엄, 법이 정한 계엄선포 목적에 부합 안 돼"

  • "대통령 권한행사 대한 불신 초래…국민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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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었다고 명시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립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그 결과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꼬집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에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국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계엄이 2시간 만에 끝났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볼 수 없으며 경고성∙국민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문 권한대행은 "특히 군경을 동원해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때문이었다"는 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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