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尹 파면' 하루 지나 보도…"재판관 전원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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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희 기자
입력 2025-04-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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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땐 신속 보도...북한의 '의도적 거리두기'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 주재로 지난 3일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지방발전정책 등 올해 1분기 경제계획 이행 경과를 평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 주재로 지난 3일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지방발전정책 등 올해 1분기 경제계획 이행 경과를 평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하루가 지난 5일 간략히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괴뢰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하였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파면선고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P통신, 로이터통신, 가디언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긴급 보도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킨 계엄령 선포와 관련하여 국회의 탄핵을 인용하였다' 등의 외신 보도 내용을 함께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동일하게 실렸다.
 
앞서 북한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는 약 2시간 20분 만에 관련 소식을 신속히 보도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4시간 만에 전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는 이틀 만에야 보도했다. 과거와 다른 보도 양상을 두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북한의 '의도적 거리두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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