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마친 헌재, 일반 사건 선고 준비…10일 박성재 탄핵심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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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4-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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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뒤, 이번 주말 재판관들은 짧은 휴식을 취한 채 다음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0일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이달 18일 퇴임을 앞둔 만큼,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들을 정리하는 차원이다.

특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도 이날 함께 결론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은 변론절차가 모두 종료돼 선고만 남겨둔 상태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았고, 이튿날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점이 주요 사유로 지적됐다.

반면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 일정상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 퇴임 이후에나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조 청장 사건은 아직 변론준비기일조차 열리지 않았고, 손 검사 사건은 형사재판 중인 점을 이유로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재판관들은 6일까지 별다른 공식 일정 없이 자택 등에서 개인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재에 접수된 이후, 이들은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사건 검토에 매진해왔다. 주말에도 자택에서 기록을 열람하며 심리에 집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판이 장기화되고 신변 경호가 강화되면서 재판관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피로를 겪었으며, 전날 파면 선고 직후에는 신변 보호를 위해 정오께 일제히 헌재 청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결됨에 따라, 심판 기간 동안 매일 운영하던 헌재 별관 브리핑룸(회견실)도 선고·변론일에만 개방하는 기존 운영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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