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어렵지 않아요…소규모 사업장 전문가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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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입력 2025-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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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시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어려워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관련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컨설팅을 지원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 7일부터 시행된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과 △취약분야 컨설팅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을 선택하면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 근로시간, 휴일·휴게 등 소규모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위반하기 쉬운 내용을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통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율점검을 받고 위반사항을 모두 개선한 사업장은 다음 해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된다.

취약분야 컨설팅을 통해서는 현장의 요구가 많으나 사업주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취약분야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올해는 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 양립 등 3개 분야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 현황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사업 참여 신청 방법과 구체적 지원 내용은 노동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경기 여건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노동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기초노동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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